네, 내용을 확인해보니 최초 고객님께서 반품신청하셨을 때 네이버페이 반품처리 시스템에서 '왕복 배송비 공제'로 설정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배송비 부과내역이 표시되지 않아 '기타 배송비'로 청구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환불금에서 왕복 배송비가 공제되었고, 고객님께서 기타 배송비를 추가 결제하셨기 때문에 중복 지불된 배송비 5000원을 저희가 환불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받으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배송비 중복 결제로 인해 뜻하지 않게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ㅜㅜ |